금융
접수중
[인천] 남동구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지원 신청 공고
인천광역시
핵심 요약
- 요약: 음식점의 위생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「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 ☞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 -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기간 1년 이상으로 현재 영업 중이며, 2025년 연 매출액 3억 미만인 남동구 관내 일반ㆍ휴게음식점 ☞업소당 시설개선 소요금액의 80%(최대 100만원...
- 분류: 금융
- 제공기관: 인천광역시
- 발행일: 2026-03-10
- 키워드: 금융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09 ~ 2026.03.27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인천광역시
문의처
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팀 032-453-8473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내 음식점들의 위생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됩니다. 특히, 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식사 환경을 제공하고, 비대면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며, 주방 위생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 및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기본 요건:
-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
- 공고일(2026년 3월 9일) 기준으로 영업신고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업소
- 2025년 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업소
- 제외 대상 (신청 불가):
-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신고, 영업신고사항 변경(소재지 변경) 신고,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
- 공고일 기준으로 '식품위생법'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,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업소
- 해당 시설개선 항목을 선정 결정 통보 이전에 이미 설치 완료한 업소
- 불법건축물(가건물 등)이 포함된 영업장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
-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자
- 지방세 체납 이력이 있는 사업자
- 최근 3년 이내에 남동구에서 유사한 시설개선 지원 사업(주방환기시설개선, 주방문화개선, 키오스크 도입, 입식좌석 개선 등)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규모: 총 18개 업소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.
- 지원 항목 (택 1): 다음 세 가지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존 좌식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는 비용
- 주방 환기시설(후드, 덕트 등) 교체 및 전문 청소 비용
- 비대면 결제 시스템(키오스크) 설치 비용
- 지원 한도:
- 업소당 시설개선 소요금액의 80%를 지원하며,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- 세부 지원 비율:
- 사업비용이 125만원 미만인 경우: 소요금액의 80%를 남동구에서 지원하고, 나머지 20%는 자부담입니다.
- 사업비용이 125만원 이상인 경우: 최대 지원액인 100만원을 남동구에서 지원하고,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자부담입니다.
- 사업 기간: 2026년 5월 ~ 6월 중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기간: 2026년 3월 9일(월)부터 2026년 3월 27일(금) 18:00까지
- 접수 방법: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방문 접수: 평일 09:00 ~ 18:00 (점심시간 제외), 남동구 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.
- 우편 접수: 2026년 3월 27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. (주소: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, 식품위생과)
- 이메일 접수: dyj002@korea.kr 로 서류를 제출한 후, 반드시 453-8473으로 전화하여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제출 서류 (필수):
-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[붙임 1]
- 사업계획서 [붙임 2] (사업의 내용, 산출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)
- 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[붙임 3]
- 사업자등록증 사본 (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)
- 견적서 원본 (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 견적서)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청렴 이행서약서 [붙임 4]
- 지방세 완납증명서 (발급처: 정부24 온라인, 구청 세무과, 행정복지센터)
-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(발급처: 세무서, 행정복지센터, 국세청 홈페이지)
- 주민등록초본 (영업주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)
- 유의사항: 필수 서류 중 단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, 심사에서 제외됩니다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선정 기준: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.
- 선정 통보: 2026년 4월 30일(목)까지 유선 또는 문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.
- 사업 완료 및 정산:
- 사업은 2026년 5월 ~ 6월 중에 완료되어야 합니다.
-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(결과보고서)를 제출해야 하며, 이 정산서에는 지원금 및 자부담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사업비는 사업 시행자 명의의 신용(체크)카드로 지출해야 하며, 정산서 제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, 견적서,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.
지원 조건 및 유의사항
- 지원금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, 총 사업비의 20% 이상은 반드시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합니다.
- 지원금은 공고문에 명시된 3가지 지원 항목(좌식테이블→입식 전환, 주방환기시설 개선, 키오스크 설치) 중 신청한 1가지 항목에 한하여 지출해야 합니다.
- 사업계획은 남동구청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, 지원금 교부 취소, 전액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경우, 차기 1회에 한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.
- 사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하는 정산서에 지원금 및 자부담 내역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. 증빙 자료가 누락되거나 불합리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, 추후에 제외 대상 또는 비대상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위에 명시된 지원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영업주는 차기 1회에 한하여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식품위생과
- 전화번호: 0453-8473
- 이메일: dyj002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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